성남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른 법정업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역점 시책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 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410동(수정구775, 중원구516, 분당구119)을 건교부에서 선정하여 1월31일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쳤으며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검증이 완료된 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 세무과에서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구청 세무과(과표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 건은 6월중 가격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자로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28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인해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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