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립식펀드 운용실태점검 계획
*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시납방식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한 펀드
** ‘05.3(6조 5천억원) → ’05.12(14조 1천억원) → ‘06.1(18조 2천억원)
‘06년 1월말 현재 적립식펀드 판매잔액은 18조2,363억원으로 계좌수로는 596만계좌에 달함
이중 주식형(적립식)은 13조 7,863억원으로 전체 적립식 판매잔고 18조 2,363억원중 7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주식형 판매잔고 32조 2,796억원중 42.7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적립식의 특성인 매입단가평준화효과(cost averaging)가 주식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전년도 주가의 큰 폭 상승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고수익률 실현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적립식 판매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 펀드에서 주식을 과다편입할 경우 그동안의 차익 실현 등으로 일시에 환매청구가 몰릴 개연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투자를 통한 건전한 장기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립식펀드 위험관리의 적정성, 적립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공시, 판매사와의 불건전거래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음
(주요점검사항)
· 주식편입실태 점검(주식비중, 보유종목 등)
· 유동성관리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여부
· 과장광고 등 불완전공시 여부
· 지나치게 잦은 매매행위(churning) 등 불건전한 거래행위
점검대상 회사는 ‘06.1월말 현재 적립식 주식형펀드 판매잔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총수탁고 대비 10% 이상인 자산운용회사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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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김동철 부국장 (☎ 3786-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