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펀드재산 평가방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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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3-14 18:58
서울--(뉴스와이어)--펀드재산 평가방법 개선 추진

1. 추진 배경

□ ‘00.7월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시가평가가 펀드재산평가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나

○ 통합자산운용업법령 시행(04.4)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이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 등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간의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특별자산 : 투자계약,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수익권 등

□ 이에 따라, 제도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파생상품·특별자산·비상장주식 등 펀드편입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간접투자재산 시가평가제도 도입 경과
- ‘98.11.15 : 신규 설정펀드의 시가평가 의무화
- ‘00. 7. 1 :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가평가

2. 현행 펀드재산 평가방법

□ 자산운용회사는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mark-to-market)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제정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그 평가내역은 수탁회사에 통보하여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 CP, CD,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등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다.

3. 주요 개선사항

□ 상장주식, 장내선물옵션, 국공채, 우량채권, 수익증권 등 시가 또는 자산의 가치가 발표되는 펀드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 비상장주식*, 투기등급채권, CP* 등의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득원가로만 평가하고 있음

** 투기등급채권의 경우 부도율·회수율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CP평가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함

○ 장외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 ‘04년부터 펀드에 편입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도 보다 바람직한 평가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추진방안

□ 금융감독원이 주관이 되어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의 전문가로 “간접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 모든 펀드재산을 공정하게 평가(fair valuation)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간접투자재산별 평가방법(간투법시행령 제82조)

① 상장주식: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 비상장채권(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포함):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 부동산:취득가격. 단,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
⑧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금감위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⑨ 간접투자증권: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최종시가
⑩ 외국간접투자증권: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⑪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⑫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공정한 가치산정이 곤란한 자산 등:출자전환주식,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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