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4/4분기부터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및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펀드 판매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설문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펀드투자자 1,630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성향 및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05.11부터 06.1까지 기간중 55개 판매회사 점포 및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온라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은 펀드선택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금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자자는 대부분 2~3개 펀드에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투자금액은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가입펀드의 투자대상을 알고 있는 등 펀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펀드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펀드선택시에는 운용사와 과거수익률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회사는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투자위험 고지의무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 설명 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판매실태 점검 결과
투자위험 고지 등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으나
펀드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판매교육 미이수자의 펀드판매, 적립식 펀드 홍보물의 광고문구 부적정 등 일부 사례가 적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펀드판매 광고비·인쇄비 등 판매부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펀드 판매업무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설문조사, 판매실태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관련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판매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투자자의 펀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요약투자설명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원본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의 구체적 고지내용 등을 판매행위준칙에 반영토록 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우리원에 보고토록 하고, 영업창구의 판매실태에 대한 기획점검 등 펀드판매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또한, 고객이 일반창구와 구분하기 쉽게 펀드판매 전용창구를 운용토록 권고하고,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자산운용협회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설명회 개최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펀드판매 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판매업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06년 3월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펀드 판매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1. 배 경
펀드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우려가 제기
펀드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해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및 판매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 판매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2. 설문조사 결과
개 요
조사대상 : 판매회사 본·지점, 자산운용협회 사이트 방문자
표본수 : 1,630명
조사기간 : 05.11 ~ 06.1
※ 설문조사원 미사용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는 여러 개 펀드에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가장 많으며, 투자금액은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
가입펀드의 투자대상, 은행 적금과 적립식펀드의 차이점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등 펀드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
펀드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투자설명서 활용도가 낮은 수준
판매회사는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투자위험 고지의무를 대부분 준수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 설명 등은 미흡한 실정
<세부내용>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2개이상 72.9%)
* 1개(20.9%), 2개(27.3%), 3개(21.9%), 4개(8.4%) 5개이상(15.3%), 없음(6.2%)
3천만원 이하 74.1%, 1억원 이상 7.3%
* 1천만원 미만(48.4%), 1천~3천만원(25.7%), 3천~5천만원(10.7%)
5천~7천만원(3.9%), 7천만원~1억원(4.0%), 1억원 이상(7.3%)
대부분이 적립식으로 투자
* 정액적립식(33.1%), 자유적립식(30.6%), 적립식·임의식 모두 이용(25.5%), 임의식(10.7%)
펀드선택시 운용사와 과거수익률을 중시
* 운용사 지명도(29.9%), 과거수익률(26.7%), 직원권유(16.3%), 자금성격(14.9%)
가입펀드의 투자대상 : 잘안다 54.5%, 전혀모른다 3.5%
* 잘안다(54.5%), 조금안다(42.0%), 전혀모른다(3.5%)
대부분(98.3)이 은행 적금상품과 적립식 펀드를 구별
* 잘안다(62.8%), 조금안다(35.5%), 전혀모른다(1.7%)
투자설명서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나 주지 않거나 요청해야 주는 경우 16.5%
* 먼저 주어서 받았다(83.4%), 주지 않았다(8.7%), 달라고 해서 받았다(7.8%)
투자설명서를 충실히 설명 67.5%, 미설명 3.0%
* 충실히 설명(67.5%), 형식적 설명(25.1%), 설명싫다고 함(4.4%), 미설명(3.0%)
대부분(94.5%) 손실가능성을 고지
* 설명해 줌(92.7%), 설명 안해줌(5.5%), 설명들었으나 이해못함(1.8%)
판매직원이 펀드내용을 대부분(84.3%)의 잘 알고 있으나, 잘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12.4%
* 잘알고 있음(84.3%), 잘모름(11.4%), 상담을 받지 못함(3.3%), 전혀 모름(1.0%)
펀드투자시 불편한 점 : 펀드구조 이해 및 관련 정보취득이 어렵다 64.2%
* 용어·운용구조가 어렵다(50.9%), 판매사별로 취급상품 제한 (19.3%), 정보취득 어렵다(13.3%), 영업점이 멀다(7.9%)
가입펀드에 대해 만족 92.3%, 불만 7.7%
3. 판매실태 점검* 결과
* 은행 19사, 증권사 28사, 보험사 3사, 자산운용사 27사 등
법규준수 실태
투자위험 고지 등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사의 경우 여신업무와 연계하여 펀드를 판매한 사례 등 적출
주요 지적유형은 펀드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여신취급시 구속성 펀드판매, 판매교육 미이수자의 펀드판매, 적립식 펀드 홍보물의 광고문구 부적정, 펀드 주문시스템 관리 미흡 등임
펀드투자자에의 편의 제공
은행은 대부분 펀드판매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는 일반창구에서 펀드 판매
증권회사는 대부분 FP자격증 보유자 등을 상담인력으로 배치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사는 법인투자자에게만 제공
판매사가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사례
펀드판매 직원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약 7.5만명)을 실시
판매관련 부대비용의 자산운용사 부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광고비·인쇄비 등 펀드 판매부대비용의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협의하여 부담
4. 판매업무 개선방안
투자자 설문조사, 판매실태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관련제도 보완, 관행 개선을 추진
판매제도 보완
감독규정 개정추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 판매회사의 투자설명서 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을 추진(법령개정 필요사항)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 등 펀드 공시서류의 내용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
판매행위준칙 등에 반영추진
원본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의 구체적 고지내용
투자자에게 설명할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
* 투자대상, 운용구조,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판매회사 고유재산으로의 이익보전이 금지되는 사례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의 유형과 제공절차
펀드 매매주문 내역 수정시 관련 기록유지
판매업무 감독·관행 개선
불완전 판매 자체검검 등 강화
판매회사가 펀드 판매실태를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함(06년중 한시 운용)
영업창구의 판매실태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등 펀드판매 업무에 대해 중점 검사
펀드 투자자 불편사항 및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 자산운용협회
판매관행 등 개선
판매회사 자체적으로 펀드 판매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예: 콜센터) 운용 권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여 권유하는 투자자 맞춤형 펀드판매권유시스템 구축
펀드판매 창구를 투자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펀드판매 전용창구 운용을 권고
자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요원 양성, 사이버 교육교재 개발
펀드 판매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
펀드투자 상담센터 운용(인터넷·전화 상담)
5. 설명회 개최
투자자 설문조사, 판매실태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판매업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대 상 : 전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일 시 : 06년 3월중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 갑 재 팀장 (☎ 3786-8312)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