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은행의 담보 제공과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규정의 적용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지적공부정리수수료·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이 전액 면제되어 1인당 약 260여만 원의 비용절감으로 15억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대상토지 586필지(분할 후) 중 2006년 2월말 현재 197필지가 신청·접수되어 34%의 실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2006년 12월말 이전에 신청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통지 할 것을 자치구에 촉구하고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광주광역시 지적과(062-613-4571)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타법 배제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4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 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② ~ ④ - 생 략 -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 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 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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