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조치에 따라 법정공시사항 신고서식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06.4.1 시행 예정)

* 현재 200개 공시사항/258개 서식 ⇒ 71개 공시사항/65개 서식

< 신고서식 개편의 기본방향 >

◇ 투자자 보호 및 상장기업의 업무편의성 제고
- 유사한 신고항목의 통폐합으로 서식의 대폭 축소
- 서식상의 기재사항 정비 및 서술식 기재 유도
- DART시스템에서도 자율공시사항 연결

◇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의 명확한 구분

-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의 근거규정 명기
-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의「표지」신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주요경영사항 신고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상장회사 공시업무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고,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거래소와 병행 추진)

* 상장회사 공시실무자들이 법정·자율공시사항을 혼동하여 자율공시사항인 거래소 신고사항에 대해 DART시스템으로 접속하더라도 거래소 KIND시스템으로 자동연결

또한 공시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편의성을 위해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시 DART 문서편집기 화면에서 주요경영신고사항의 항목별 근거규정을 적시하여 공시담당자들의 관계법규 이해도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고서식에도 증권거래법·시행령·발행공시규정의 근거조문을 명시하여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서식의「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이는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제재 및 과징금부과 등 공적 규제내용 등을 설명하여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표지」에는 제출서류 명칭, 제출자, 제출일, 회사명, 영문회사명, 대표자 이름,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연락자 이름, 공시서류 공람장소 등 일반사항 기재

또한 유사한 신고항목 간에는 서식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서식의 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작성하도록 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능력 확충을 위한 서술식 기재를 유도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fss.or.kr) 및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에 팝업 안내 및 신규서식 양식을 게시하고, 전 상장법인에 신규서식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상장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차질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