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엑스선골밀도측정기(골밀도측정의 표준장비)는 측정방법, 측정부위, 측정원리 등이 상이하여 골밀도(골의 양), 골의 질 등을 측정하는데 각기 그 장·단점이 있으나, 초음파골밀도측정기는 엑스선골밀도측정기에 비해 비교적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결과와 문진 등을 통한 임상적 소견을 종합하여 골밀도 상태를 최종 진단하는 경우에, 초음파골밀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엑스선골밀도측정기로 재검하도록 하는 등 초음파골밀도 측정 결과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신규로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시에는 임상적 유효성을 사전 검토하고, 기존 제품에 대하여는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2007년 3월말까지 제출받아 그 심사결과를 의료기관 등에 통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중 “H”업소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29종)에 대한 성능을 정밀 검사한 결과,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특성에 따른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 초음파골밀도측정기(29종)에 대한 성능 정밀검사를 위하여 지방식약청 직원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엑스선골밀도측정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시 되는 3종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6종 등 총 9종을 수거하여 성능을 재검토하고 골밀도학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성능을 판단하였음.
아울러, 식약청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기기 등급을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목적도 등급분류 기준에 포함하는 등 진단장비에 대한 성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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