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에서 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에 대하여 ‘다른 치료제들로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실패한 환자’나이 약으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붙임)”을 ‘06. 3. 15.자로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 중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 투여시 일부 환자에서 천식 증상 악화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며, “살메테롤 제제”와 같은 계열의 약물인“포르모테롤 제제”에도 같은 주의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서한 내용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이들 제제에 대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할 계획이나, 이들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상기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동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의·약사가 이들 제제를 처방·투약하기 전에 대체약 유무 및 환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하여 이 약 투여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등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 의약전문가와 상의 없이 이들 제제를 포함한 처방받은 천식치료제를 투여중단하지 말 것
②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천식이 악화되면 즉각적으로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급성 천식 발작의 경감 목적으로 이들 제제를 사용하지 말고 천식환자의 경우 급성 천식 발작을 대비하여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늘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허가현황 및 ‘05년 수입실적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9품목(96억원)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그람” 등 5품목(2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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