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오는 3. 17부터~ 4. 6까지 21일 동안 관내 약 28만호의 단독 주택에 대한 금년도 개별 주택 가격(안)에 대해 도민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의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해 공시 전에 공시 예정 가격을 미리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조사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 등이 재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가격(안)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 등의 절차가 끝나면 오는 4. 28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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