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 불허 방침 확정
서해 2-2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당초 금년 1.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지구지질정보(주)의 탐사시추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1개월의 조건부 탐사권 연장 조치를 하였으나 지구지질정보(주)는 산자부의 계속적인 자료제출요구를 기피하고 1,350m까지의 시추자료 제출 이후, 더 이상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탐사권의 재연장만을 요청해 왔음
이에 산업자원부는 3월 13일(월)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旣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동 광구에 대한 석유부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1,350m까지의 자료 분석결과, 당초 지구지질정보(주)의 예상과 달리, 이 지역의 지질구조는 심도 128m이후 1,350m까지 석유부존 가능성이 희박한 변성암층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2,450m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질자료 미제출로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동 시추지점이 고군산열도 곶리도 일대의 서산층군 변성암 구조(공극률이 거의 제로)와 부합한다는 점과 통상적인 유전지질구조의 특성(덮개암-저류암-근원암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질학자 및 석유시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또한 상기 검토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당일인 3월 13일 지구지질정보(주)가 산자부에 통보해온 “4개 구간에서의 유징 포착” 사실에 대해서도 유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징을 판단한 근거서류상의 물성치 특성도 지질학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유징 확인” 주장에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동 탐사권의 연장이 법률적·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 “건전한 국내자원 탐사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구지질정보(주)의 서해 2-2광구에 대한 탐사권 연장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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