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판수동저울ㆍ접시지시저울ㆍ전기식지시저울 등과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000ℓ 이하 탱크로리는 제외), 계량 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등이다.
단, 자체검정사업자가 제작한 계량기로서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인정한 것),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받은 계량기 가운데 트럭스케일로서 정기검사일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내달 3일 동읍을 시작으로 28일 웅남동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5월3일부터 30일까지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정기검사 지정장소 외의 장소(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계량기 소유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장소 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시 경제통상과(☎212-2901)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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