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942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거주 1,04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50만원씩 연내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5월부터 11월 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는 9개의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쌍(여성연령 39세 이하 635천쌍, 40~44세 이하 765천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보사연,‘03년)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초혼연령 상승(‘90, 24.8세→‘04, 27.5세)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불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출산포기 현상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청절차 및 선정 방법 -
지원신청자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및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범위일 경우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하며, 신청자가 지원대상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한다.
지원 신청자의 불임진단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판별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불임부부지원사업지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 -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다.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전국 121개소)"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13개 의료기관에서 받을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에는 9개의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다.
본 사업관련 서식들은 보건복지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총 사업비 2,942백만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이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대비의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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