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과학대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15일 동의과학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부동산컨설팅과가 대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 지정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 지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중개업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관한 매수를 대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에서 최저 32시간 이상의 매수 신청에 관한 교육 과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교육 뿐 아니라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을 취득해야만 실무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경매 물건의 매수를 대리로 신청하는데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경매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공인중개사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 지정’배경이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한 이후에 가능)을 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의과학대학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컨설팅과가 주관이 되어 6주간 42시간의 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4월 중순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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