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원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정한 보수수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전례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어,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단체장 및 의회의장이 각 5명씩 선정)’가 보수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공청회 개최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자리에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시도별 각 10인) 위원들을 초청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가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개요>
주제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일시 : 2006. 3. 20(월) 14:00 ~ 17:00(3시간)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소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대상 :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 주민 등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이상진 02-2171-23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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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