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마산 연안 진주담치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시 진동(송도일원) 인근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의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116㎍/100g이 검출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해 16일부터 진주담치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 생산 및 거래전단계의 패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채취금지해역 진주담치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 활동을 강화, 봄철 행락객들에 대한 현장지도ㆍ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시중에 유통중인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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