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광주--(뉴스와이어)--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 시행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 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 개월 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 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 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 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어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 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 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 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 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 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 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시·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 을 할 수도 있으며 각 구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을 실시한 후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시민 모두가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동참하기를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 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있으므로,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스 및 연탄배달업체 직원, 의사, 간호사, 교사, 통장, 119, 112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 이 높은 사람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 과장 김용학 062-613-3290
광주광역시청 공보관실 오승준 062-6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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