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감증명이 일부 불필요하게 요구되어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중 공공부문에서의 인감증명 사용을 개선해 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의 각종 규정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사안별로 인감증명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06.3.17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 참석 회의 개최

행정자치부는 우선 각 부처ㆍ기관 및 지자체별로 자체조사 및 검토를 권고하되, 기관별 조사에서 인감증명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부 인감제도개선 T/F에 부의하여 정밀 재검토함으로서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용을 줄여갈 예정이다.

※ 참고로, 금융 부문의 인감증명 사용개선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현행 인감제도가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인의사 확인제도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검토ㆍ협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인감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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