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약사회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확대’ 반대의견 국회 제출

서울--(뉴스와이어)--의료계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냈다.

의견서는 약사회의‘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지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에 부로가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 않은채 오히려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약사회가 최근 관련 토론회를 통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원인이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벙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병협 등 의료계는“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와 질병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명백한 오류라고 문제시했다.

이와관련 실례로 심장병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차이가 생긴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의료선진국 중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차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국민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위임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 또한 양측 중앙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굳이 문제삼을만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올린 건의서는“‘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재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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