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새로운 긴급복지지원법이 마련되어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기 위해 상담 및 접수를 받기로 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또는 중한 질병,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지원이 가능하며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이다.

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한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시에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사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고 시청 사회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요청시에는 긴급지원 대상자 가정을 시 긴급복지원지원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우선 지원을 하고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원이하이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 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미 지원한 금액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되는 이달 24일부터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현장중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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