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주년 맞이’ 감사패 전달
감사패는 다가오는 3월 17일 제122회 임시회 개회식날 전달하며, 그 대상은 신형균(경기도 안산시 거주), 김화홍(경남 고성군 거주), 경남대 총학생회, 활빈단 단체이다.
마산시 의회는 지난 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는 일환으로 마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대내외 파급은 물론 전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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