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의회는 지난 해 3월 18일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킨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남다른 역사의식과 조례 제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감사패는 다가오는 3월 17일 제122회 임시회 개회식날 전달하며, 그 대상은 신형균(경기도 안산시 거주), 김화홍(경남 고성군 거주), 경남대 총학생회, 활빈단 단체이다.

마산시 의회는 지난 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는 일환으로 마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대내외 파급은 물론 전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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