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본계획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선정과 주거지관리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금번 기본계획 상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선정결과 서울시 전역에서 319개소, 1,119.2ha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계획대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임대주택 2만 5천 세대를 포함하여 21만 6천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 및 제척시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되어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 등으로써,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우선검토구역은 주민공람 시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상의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나 추후 노후도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본 기본계획 도서는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3707-8215~6)와 각 자치구 재건축 담당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주요뉴스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으로 자료가 제공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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