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소방법령 위반자 중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의무 위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업무 수행 및 도민편익 도모로 소방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최근 2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 총541건중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6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위반자의 고의·과실보다는 소방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며 특히 소규모 위험물제조소 등(숙박, 목욕탕 등) 경매 낙찰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지위승계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강습교육, 실무교육, 소집교육 및 각종 소방검사시 이를 주지·홍보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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