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이 하기보다 효율적으로 해라...중앙인사위,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체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과계약서를 마련, 17일 조창현 위원장과 정택현 사무처장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금명간 사무처장과 국장, 국장과 과장간 성과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정부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급 관리자간에 성과목표에 대해 합의하여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사와 보수 평가를 받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이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활성화된 제도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 중앙정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직무성과계약은 작년에 비해 논리적 체계성과 지표의 구체성이 한층 높아져 엄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공고해진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작년 8개였던 전략목표를 올해 16개로 늘려 보다 구체화했다.
평가지표의 경우에도 자원을 투입해 나타나는 1차 산물인 산출지표의 비중을 작년 61%에서 19%로 대폭 줄인 반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 관한 성과정보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39%에서 81%로 확대, 업무 효율성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정성 지표는 75%에서 53%로 축소하고 정량지표를 25%에서 47%로 늘려 객관성을 더했다.
이 같은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장이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 상하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관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업무목표를 조직임무와 전략목표에서부터 Top-down 방식으로 설정,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성과계약제 개선으로 일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조직의 성과향상과 구성원의 성과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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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