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는 2006년도 정기분(제1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청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과 아울러 민원실·환경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시간 게시하는 등 납부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6개월)까지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2005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말일(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방문납부 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지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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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환경보호과 031-96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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