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금모집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 지속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자동판매기 사업(판매 및 임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업체 등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였다(‘04.10.13).

이로써 금년 중(10.13. 현재) 통보업체 수는 144개로 전년도 중의 전체 통보건수(133개)를 크게 상회하는 등 불법자금모집 업체가 여전히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불법자금모집 등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불법 자금모집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종전보다 대폭 확대·운용(1건당 최고 40만원→100만원, 1인당 분기별 최고한도 100만원→200만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터무니 없는 고수익 보장 업체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전화02-3786-8155~9, 인터넷 : www.fss.or.kr “금융범죄 비리신고→유사금융회사신고”코너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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