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 도입
시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법이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처리용량 20㎥/일 이하)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차 행정지도하는 제도라고 한다.
예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예고문을 작성·교부하여 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예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타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929-4180-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한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연락처
고양시 맑은물보전과 031-929-4180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유한우 031-961-2720 담당자 강준희 031-96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