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1회용품 사용 여부와 과대포장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회용품 사용 여부의 경우에는 4,039건의 시민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총2,724건에 대하여 19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8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소가 과태료부과건의 90%, 다음으론 식품접객업이 5.6%를 차지하여 이들 업종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물 유통이 많은 추석과 성탄절 전후에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점을 통해 과대포장여부를 점검한 결과, 과대포장으로 확인된 22개 상품에 대하여 총 6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종류별로는 화장품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화장품류 중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화장품류를 수입할 경우 과대포장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점검결과는 2004년도 대비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신고는 1.8배, 과대포장 적발은 2.8배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반행위 증가보다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자치구가 늘어나고 과대포장점검에 내실을 기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효성 있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2004년 1월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

도·소매점에서의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업종과 업소규모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1회용품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적발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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