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등 일부 단체에서 지난 해 10월부터 신문광고 등에'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 운운'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게재,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치러질 5·31지방선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오는 3월 21일 중앙선관위 기자실에서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을 실시하여 이러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소송과정에서 대법원의 재 검표를 거치는 등 사법적 심사와 여러 차례의 개표기 사용금지 소송에서의 기각, 그리고 이후 치러진 각종 공직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총 19회에 걸쳐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광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동 단체의 대표에게 광고 중지 및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불응,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신문광고에 게재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5일 모일간지 광고에는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등의 명의로,'개표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고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등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또 포탈사이트 등 인터넷에 150여개의 ID를 사용하여 개표 조작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3월 3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중앙선관위 기자실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개 시연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아직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날 시연에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허위사실 광고 등 게재 및 조치현황

□ 허위사실 광고 게재 현황(총 5종 19회)

○ 2005년 10월 18일자 : 중앙일간지 2개사

-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 전자개표기 사용을 집행정지시켜 전자개표 부정을 저지하자

○ 2005년 10월 19일자 : 중앙일간지 5개사

위와 동일 내용

○ 2005년 10월 20일자 : 중앙일간지 3개사

- 전자선거·개표조작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는 친북,좌파세력을 몰아내자

○ 2005년 10월 21일자 : 중앙일간지 5개사

-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 2006년 1월 9일자 : 중앙일간지 2개사

-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 2006년 1월 10일자 : 중앙일간지 1개사

-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 2006년 2월 25일자 : 중앙일간지 1개사

- 이 나라 원로들이 일어섰다.

□ 인터넷 게재 현황

'제16대 부정선거'외 150여개의 ID로 2006년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

□ 선관위 조치상황

○ 광고중지 및 사과광고 게재 요구 : 2005년 10월 21일

○ 민사소송 제기 및 전산직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 2005년 11월 28일

○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수사의뢰 : 2006년 3월 3일

※ 투표지 분류기 공개시연 예정 : 2006년 3월 21일

투표지 분류기 허위광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

1.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고 조작가능하다고 판결했다는 광고주장에 대하여

<"한국산 전자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하다고 필리핀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으므로 조작가능한 전자투표지분류기를 모든 선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

○ 우선 필리핀이 도입을 추진한 투표지분류기는 우리나라가 사용중인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계가 아니라 순수한 전자투표지분류기로서 그 외양, 적용기술, 작동원리가 전혀 달라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분류기와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 성능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 필리핀의 경우 A4 용지보다 더 큰 투표용지에 20여종이 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를 함께 인쇄하여 선거를 실시하므로 개표시 수작업에 의한 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또한 완전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투표지를 인식하고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기능을 보유한 전자투표지분류기의 도입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별로 각각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한후 실제투표지를 분류하여 개표사무원의 육안확인과 위원검열을 거쳐 집계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이 도입추진하던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투표지분류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대법원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하다고 판결하였음

○ 또한 필리핀 대법원이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와 조달업체와의 계약을 무효로 선고한 근본적인 이유를 판결문에 의해 확인해 본 결과

- 우선 필리핀이 도입을 추진한 전자투표지분류기 성능 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필리핀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 운운은 앞뒤관계가 맞지않음)

- 전자투표지분류기 수출(제작)업체인 한국의 skc&c가 현지에서 컨소시엄을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 필리핀 선관위가 요구하는 재정적, 법적, 기술적 요구조건등에 대한 적정한 사전검토 및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 투표지분류기 도입을 위한 사전 성능평가시 필리핀 선관위가 설정한 99.9995% 이상의 정확도를 총족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등 계약과정의 절차상 하자 때문임

2. (개표시) 당락을 좌우할 미분류가 평균 5%발생하는등 부정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무려 5% 내지 35%에 이르러 전자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

○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투표지 분류를 위하여 유·무효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따로 모아 사람이 육안을 통해 분류하는 과정을 채택하고 있음

- 예를들어 투표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의 문양이 정확하게 현출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간 경계선상에 기표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거나,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등 정확한 기표이외의 투표지는 미분류로 따로 정리하여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투표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하는 비율이 평균 5% 내지 8%는 사실이나 이를 투표지분류기 부정확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미분류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오인식율로 대체하는 중대한 의도적 오류임.

- 선거관리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표함에서 개함된 투표지의 5% 내지 8% 정도가 기표용구의 문양이 정확하게 현출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간 경계선상에 기표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거나,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등에 해당하고

- 투표지분류기는 이를 미분류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 물론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유효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물론 미분류 투표지도 심사부와 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의 심사 및 집계절차를 거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과 확인을 통하여 개표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음

- 다만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 유효표로 인식한 투표지는 대법원의 1,100만매의 검증결과 100% 정확하게 분류되었음이 입증되었음.

3.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전자투표지분류기이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위원회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공직선거와 주민투표 등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조작가능성에 대하여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 소송판결문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음

- 2002년 12월에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투표지분류기의 조작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음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법적근거도 없는 위법전자투표지분류기를 또 사용할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와 사용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위의 대법원판례(2003수26)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음

○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또한 2005. 11. 1.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 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의 사용속행 위헌 확인” 판결에서

○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규정을 근거한 것이고,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여 전산개표기는 법률 및 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선이 전자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러한 광고주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대법원의 종합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논박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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