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 위기상황을 벋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및 지원요청 방법은 “129”번을 누르면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접수받아 구·군 긴급복지지원담당자가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 보도, 부산시보 게시, 현수막 제작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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