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부당 호소 봇물...고충위, 외국인 복지센터 샬롬의 집서 민원상담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샬롬의 집」(원장 이정호 신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에서 임금체불, 작업장 재해, 국제결혼 피해 등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 졌다

필리핀에서 온 라야(가명·24·여)씨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사례. 라야씨는 아버지가 어부로 일하는 가난한 가정의 9남매 중 4째이다. 라야씨는 18살이던 2001년 9월 필리핀에서 결혼 소개 업소를 통해 한국인 김유택(가명·당시 50세)씨와 만난지 하루 만에 결혼을 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왔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임신 3개월이던 라야씨는 두려움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남편 김유택씨는 라야씨에게 비행기표를 주며 다시 돌아오기를 종용했다. 라야씨는 아이 양육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임신 8개월 때다. 그러나 남편은 달라진 점이 없었다. 오히려 출산 후 라야씨를 공장에 취업시키고 월급을 갈취했다. 월급(80만원)중 일부(2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김유택씨가 가져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꿈꾸었던 필리핀 여성 라야씨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라야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의당 필리핀 여성인 라야씨의 몫이다. 라야씨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 김유택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야씨는 고충위에 국적취득, 이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상담을 신청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고충위 엄덕수 상담 법무사로부터 올 9월이 되면 남편의 협력 없이 일반 귀화요건인 5년 거주를 채워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하께 소송을 통해 이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노동자 압둘라씨(가명·41·남)는 한국에 온지 5년 정도 된다. 그는 2004년 8월경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신호위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는 가해자와 8백만원에 합의를 했다. 당시 취업중인 업체의 사장이 합의를 종용하며 사인을 하라고 해 그대로 해 주었다고 한다.

압둘라씨는 합의금으로 받은 8백만원을 병원비로 다 쓰고 지금은 보조기구에 의지해 방글라데시에서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압둘라씨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배상 받을 방법이 없냐며「샬롬의 집」신부님을 통해 고충위에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을 받은 김남수 조사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 ‘합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충위는 법률상 소송 대행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은 직접 법률구조공단에 압둘라씨의 소송 대행을 부탁해 보기로 했다.

러본(가명·35·남)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 올해로 10년째다. 그는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합판공장에서 일하다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러본씨는 그동안 사장이 월급은 잘 주었으나, 이번에 치료비가 많이 나와 돈을 주지 않을 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손가락 치료를 마치면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고향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마련해 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일한 10년 중 7년간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고 했다. 그는 자신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상담장을 나섰다.

후세인(가명·31·남)씨는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와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치 월급 5백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동료 4명을 합치면 모두 2천만원이 된다고 했다.

그가 일하던 가구공장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상태이다.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없어 줄 수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고충위 황말희 조사관은 이런 경우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가 혼자 절차를 밟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세인씨는 강제 귀국조처를 당하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고충위는 이날 상담·접수 받은 33건의 민원을 깊이있게 분석해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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