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민원 임금체불 많다...고충위,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민원 33건 상담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종합복지시설인「샬롬의 집」(원장 이정호 신부)에서 올해 첫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은 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노동, 복지, 민·형사 분야 조사관 3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3명 등이 참여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 졌다.

상담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건의 상담 중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21건이나 되었다. 다음으로는 불법체류와 국적관련 민원이 4건으로 많았고, 작업중 입은 재해, 국제결혼, 폭행 등의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상담을 함께한 「샬롬의 집」이정호(콜롬바)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이 부재하다”고 하면서, “이번 상담은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간다운 삶의 장으로 이끌어 내 진심으로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또 “고충위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충위의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은 ILO 협약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다.

고충위는 올해 경기 남양주시에 이어 부산(6월), 대전(9월), 광주(11월)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을 계속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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