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이번 협정체결로 양 기관은 서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특히,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상호 전문화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서로 협력하고,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며,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기술거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간기술이전시스템**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기술거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금번 업무협정 체결은 양 기관의 업무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1천만 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제공받게 되어, 연구기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의 입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내 최고의 국방과학기술 인력과 첨단기술정보를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할 경우, 심사의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추진할 협력과제로서, 특허청 심사관의 최신 국방과학기술의 습득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특허정보의 활용증진을 위해,“IP(Intellectual Property)·DT(Defense Technology) 아카데미”와 같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상호 연동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의 IP-MART* 및 특허기술상설장터와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센터**의 사이버기술거래시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용 Database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전상우 특허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첨단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국방전문 연구소라고 평가하면서, 특허청은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기획 시부터 특허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방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특허심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자문에 응할 것을 분명히 한다.
* 특허청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은 “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이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기술이전시스템은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겸용기술센터의 국방과학기술 민수화 이전 기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 IP-MART(Internet Patent MART) : 인터넷 상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직거래와 거래촉진을 위하여 이전희망특허기술 DB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 전문 기술유통의 서비스 시스템
민군겸용기술센터(Dual Use Technology Center) :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159개의 국방과학기술이 민수이전 대상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총 64개의 기술이 112개 희망업체 및 연구기관에 이전됐다. 주요 이전 기술로는 기상 웹서비스, 차량 위성항법장치, 소방방재용 119 위치정보 시스템등에 활용이 가능한 위성영상지도, 장애인용 근거리 탐지장치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근거리 탐지장치 등이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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