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저소득층 생계비 긴급지원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3. 24일부터「긴급복지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 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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