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 제도를 통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아울러 구·군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구군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구군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9,500만원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이에 대구시는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2, 119 등 위기에 처한 자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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