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목 적
최근 건축재료의 내구성향상 및 기능 미관향상을 위하여 복합화학 물질의 다량 사용으로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어“새집증후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내 공기질 법령이 개정되어 2004. 5. 30부터 아파트도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상에 포함

※ 새집증후군이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및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와 함께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대병

도내 대상업체 현황
대상단지 : 16단지 12,707세대
- 신축중인 단지: 10단지 7,080세대
- 미착공 단지 : 6단지 5,627세대

관련법근거
관 련 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
적용대상: 2004. 5.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

내 용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전 실내공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입주개시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하도록 하였다.

점검항목: 포름알데히드등 7개항목의 기준치를 정함
- 방출기준: 접착제 4㎎/㎡.h 일반자재 1.25 ㎎/㎡.h이하

행정규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6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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