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행자부 감사결과 발표 관련 해명

뉴스 제공
강남구청
2006-03-22 16:55
서울--(뉴스와이어)--행자부의 2006년 3월22일 강남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간의 사실경위를 밝힌다.

행정자치부의 특별 감사경위

행정자치부는 2005년 12월 8일 17시 경 강남구의 아무런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종부세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찰을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강남구에 발송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므로 우리 구에 대한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감사의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행정자치부는 그렇다면 재정경제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금번 행자부의 감사배경에 대해 구두로 문의한 바, 강남구의 까치소식 11월호 1면에 게재된 종부세에 관하여 게재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어 조사코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행자부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하였던바 행자부는 2005년 12월 13일 공문으로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16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행자부가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강남구의 까치소식 11월호 1면에 “서울시 22개 구청장이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제목 하에 “종부세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내지 조세과잉이다”라는 내용 등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자 모 일간경제지와 모 일간지가 이를 마치 강남구가 주민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인 냥 보도한 것을 보고 외부기관의 통보가 있어 이를 확인차 나오게 된 것으로 따라서 감사착수는 당초부터 행자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감사진행 중 당초 2005년 12월 22일까지 감사키로 하였던 것을 감사종료일인 2005년 12월 22일 18시경 28일까지 6일간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나 현장감사에 대체하여 서면감사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방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6년 2월 21일 공문으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까치소식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다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다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행자부의 강남구에 대한 감사는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3월 10일까지 기간으로 보아 총 86일간 (공휴일 포함) 실시하였으며, 이중 강남구에 출장감사일수는 2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 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의 제18조 규정에 의거 감사 착수일전 상당한 기간 전 피감사기관에 사전통보토록 되어있으나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예외가능) 이번 행자부의 강남구에 대한 감사는 이러한 절차를 결하였다.

종부세 납부거부유도 여부에 대하여

행자부의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발표이다.

작년에 신설된 종부세에 대해 정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고지·부과하겠다는 방침을 2005년 11월초 발표하였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6만여 가구이고 이중 강남구 거주자가 16,000명에 근접하여 납세의무자의 상당수가 강남구 주민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종부세는 2005년 신설된 국세로써 고가주택 등이 다수인 강남구 주민의 경우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자진신고하라는데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등의 내용으로 종부세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다루지 않는 구 세무과에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구세든 지방세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구청이 모두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전화로 세무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종부세가 국세임에도 그리고 자체 업무처리에도 정신없이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3개 세무서(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우리구 직원들을 특별교육을 시켜 구 세무과와 26개동의 종부세 납부안내 전담창구와 전담직원을 신고납부기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치·운영하여 종부세 납부대상여부의 확인은 물론, 세금액 계산까지 해주면서 종부세를 기간 내에 납부토록 안내·독려하였다.

또한 까치소식 11월호 1면에 “12월 1일부터 종부세 신고기간 납부안내”와 함께 보유세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해소키 위해 「부동산 보유세가 바뀐 내용」, 「종부세 납부대상 여부 판단」, 「납부방법」등에 대해 안내를 하여 종부세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부를 독려하였다.

다만, 당시 “세금폭탄이다”등 종부세에 관한 사항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대치동 선경아파트 등에서 주민들이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하라”는 등 플래카드가 게첨되는 등의 연유로 “세금폭탄을 맞는데 주민이 뽑아준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까치소식 1면에 종부세 납부안내를 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 종부세 신설과정에서 단체장들(당시 권문용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겸임)이 반대노력을 해 애쓴 것도 주민들이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22개 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세이다”라는 내용을 같이 실었으며 또한 일부주민들이 “구청장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쳐 “종부세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법을 다투는 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당사자 사항이다”라고 하자 주민들은 “우리가 법을 모르니 구청이 권리구제 절차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여 실무자가 이를 조세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국세청에도 유선으로 확인하여 까치소식지 문안에 넣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부세에 관하여 강남구는 종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부세 납부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하지 아니한 수범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임에도

행자부는 이러한 강남구의 노력은 완전히 무시한 채 까치소식에 관한 내용 중 극히 일부분으로 표기된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만을 문제 삼아 “강남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주민들에게 조장한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행자부는 또한 2005년도 종부세 신고율이 전국 96%, 서울시 94.5%임에 비해 강남구는 91.5%이고 전화로 주민에게 확인결과 2명이 까치소식의 종부세 관련내용을 납부거부 유도로 인식했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강남구가 관내 세무서에 문의한바 “강남구의 신고율은 방대한 납세대상자수에 대하여 기대이상으로 높은 납부율이며 조세납부의 경우 대체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그리고 세액이 큰 납세자의 경우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12월 15일까지가 신고 납부기간이나 기간내 미신고자는 고지부과로 결국 모두 납부하게되므로 신고율의 수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강남구가 종부세 납세대상 주민들에게 확인한바 절대다수의 주민이 “까치소식을 읽고 이것을 강남구가 납세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권리구제 부분은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인데 세무서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와 같이 종부세에 관한 까치소식지 게재사항에 대해 행자부는 거두절미하고 권리구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종부세 납부거부를 유도했다고 하고 더욱이 종부세 납부촉진을 위해 강남구가 한 적극적인 조치사항 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강남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유도했다」라는 감사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감사결과 발표를 여기에 맞춘 것 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까치소식지 게재내용과 관련하여 강남구는 종부세 납부거부를 유도할 의도나 취지는 물론 그러한 인식조차 추호도 없었으며, 또한 게재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나 행자부의 발표와 같이 해석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재산세 부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자부는 강남구의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한 과세가 15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강남구는 과다한 업무처리 건수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미처 과세관련 자료가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착오 부과된 사항 등이 있고 이와 함께 행자부의 법적용 해석 등에 있어 강남구와 다툼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착오부과 사항에 대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강남구간 다툼이 있는 대표적인 예로써는

① 강남구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기술진흥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자부는 착오감면으로 지적하였는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교부 산하 비영리 법정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건교부, 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면제함이 타당하며.

② 신호공영(주)이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1개동을 취득한 후 일반분양하기 위해 행위허가(리모델링)를 득한 건에 대하여 행자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대수선으로서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실제 일반 동시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감액 조치한 것이며,

③ 논현동 소재 장기미집행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이는 매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수익용 토지로서 학교사업으로 단 한평도 사용되지 않고 수익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수익용토지로 감면이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었고, 구 감면조례에서도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감면여부를 구청이 판단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 감면조례와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면제외 하였던 것이다.

④ 사망자 재산세 위법부과에 대해 지적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납세자 사망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사망자에게 부과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자들이 승계 납부하였으므로 행자부의 발표와 같이 추징이나 환불사항이 아니며,

⑤ 법인 직접조사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강남구 관내 법인이 32,000여개에 달하여 강남구의 조직, 인력상 직접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정 법인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강남구의 연간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4백 5십만건에 1조 5천억원으로 타구와 비교하면 인력은 비슷한데 업무량은 3~4배가 되어 이로 인해 부과업무에 필요한 대장 등 과세자료정비 착오가 발생하였다. 또한 법인수를 보더라도 타구와 비교하여 40배까지 월등히 많아 물리적으로 법인의 직접조사는 불가능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감사를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자부는 강남구가 감사거부를 한 것처럼 발표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 행자부의 감사경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현장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감사전일 갑자기 통보해 왔던 바, 강남구에서는 감사내용이 종부세 등으로 되어 있어 종부세는 국세로 강남구의 업무가 아님을 적시하여 감사 근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행자부로부터 이번 감사가 까치소식지 게재 경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구두로 통보받고 감사를 받겠다고 통보하여 감사가 시작되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업무 전반에 대해 확대하고 감사기간을 계속 연장함에 따라 강남구 실무자들이 이를 구두로 항의한 바 있고 자료제출이나 확인서 제출, 문답과정에서 실무자간 충돌이 여러차례 빚어 졌다. 그리고 감사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산적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감사연장을 구두 통보하자 강남구 민원감사담당관이 감사현장에서 강남구 실무자들에게 “당신들이 자료제출이나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가 연장되지 않느냐”고 하고 또 행자부 감사관들에게도 “또 연장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감사관과 언쟁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마치 강남구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감사거부란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현지감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제공 그리고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번 감사의 경우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 실무자와 다소의 언쟁 등이 있었다 하여 감사거부로 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자부 수감과 관련하여 감사기관과 강남구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한바 전혀 감사거부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의견이 있었다.

강남구의 향후대책

강남구는 행자부로부터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선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이 법적대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세무업무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소요인력 진단을 하여 현재의 세무인력의 2배 이상 증원하고 업무기능별로 과를 증설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의 권고사항과 같이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세목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엄정히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남구청 개요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5년 10월 1일에 개청하였다. 구민의 고민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등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angnam.go.kr

연락처

문화공보과 02-2104-12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