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시장경쟁원리를 최대한 적용시킨다는 것으로, 공기업 자율경영 및 성과책임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자율경영체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사장경영성과계약제」 및 「사장평가」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혁신의 수단으로 강력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하철·도시개발·시설관리 등 전국적으로 100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시장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시장평가의 대체수단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많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경영보다는 보수·안전경영 위주로 안주할 소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공기업 혁신정책은 공기업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자치단체로부터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면서, CEO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을 보장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도록「주인의식」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장경영성과계약제」가 도입된다. 각 CEO는 금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장과「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데, 여기에서 경영목표와 연봉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기준은 물론 연임보장 또는 임기중 해임 등 인사조치 사항까지 약속하게 된다.
또한, 사장의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사장평가」를 금년부터 신규도입하여 실시한다.
사장평가는 기관과 사장 개인의 성과를 분리하여 사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무임승차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저평가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평가(기관평가)와 더불어 사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판단근거로 활용된다.
한편, 성과에 따른 CEO의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종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성과급 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보장받거나 또는 임기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부의 인사관행을 바로잡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특히 우수 CEO의 공헌기회를 넓히는 의미도 지닌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 등 제규정과 관행을 일제조사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과는 반드시 보상한다’는 원칙하에 금년도 경영평가에 지난해 혁신이행실적을 10% 비중으로 반영하여 공기업의 혁신추진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경영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영평가의 타당성·적정성 및 경영성과 제고효과,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측정하고,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영평가위원 POOL제를 도입하여 평가자에 의한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POOL을 구성하여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한편, 지방공기업 전체의 경영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가능하게 하는「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구축예정인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전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공시함으로써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이 공기업의 운영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신의 자료상태를 유지하여 지방공기업간 상호 비교에 의한 벤치마킹 기회를 마련하고, 학자·연구소 등의 심층적인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지방공기업의 일체감 함양 및 대외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한다.
그 밖의 추진 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업형 팀제로의 전환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운영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방안으로 학습과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지방공기업 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혁신활동을 상시화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행자부의 혁신계획을 기초로 각 지방공기업들은 4월까지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성과와 고객지향의 지방공기업으로 획기적인 변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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