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청회에는 정용덕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공유체계구축팀장의『행정정보 공유기반 확대구축계획』발표 및 윤종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의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발표에 이어,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교수의 토론회의 사회로 김남석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단장, 김경동 우리은행 부행장, 권해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장, 정충식 경성대학교 교수, 김경묵 전자신문사 컴퓨터산업부 부국장, 정연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제기 등을 계기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위·변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 2005년 11월『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받아오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및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2007년부터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중임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으로
- 보유기관은 행정정보를 작성·취득하여 관리함에 있어 그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요청하는 행정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 이용기관은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기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이용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승인받은 공동이용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됨
공동이용의 절차로는
- 이용기관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그 보유기관을 특정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에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 공동이용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유센터는 보유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공동이용요청의 부당한 거부, 공동이용의 승인 철회 및 중단 등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조정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동이용의 추진체계로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행정정보공동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추가 및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등 중요사항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두며,
- 공동이용체계 구축, 접근권한 부여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를 둠
특히, 행정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인증 및 접근 권한 관리, 행정정보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변경·훼손금지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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