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도시민을 위한 영농 ‘직업훈련과정’ 본격 실시
농촌내에 젊은 후계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농촌정착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론·실습 등을 통해 영농희망자들의 농업기술과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영농정착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업인력의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본 직업훈련과정은 농업인력양성의 노하우와 시설 등을 보유한 천안연암대학 등 3개 학교에서 3개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연암대학은 4월부터 엽채류분야 6개월 과정을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6월부터 과수분야 3개월 과정으로 20명을 선발 실시된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7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버섯분야 30명을 선발 실시한다.
영농경력 1년미만 초보농업인을 포함, 만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에게 교육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영농기반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경우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 희망자는 4월 5일까지 가까운 시·군 및 시·군·구 농정부서에 교육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되는 ‘2006 농업정책 및 창업박람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 신청서류 : 소정신청양식, 주민등록등본, 사진(최근 6개월 내), 농지원부(영농기반 있는 경우에 한함)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전액과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이수자는 이수후 교육기간 2배에 해당하는 의무영농을 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시 지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이수후 농림부 창업농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됐을 경우 창업농은 최고 20천만원까지, 신규 후계농은 최고 5천만원까지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착자금 지원조건
- 창업농 지원조건 : 2천~20천만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 신규 후계농 지원조건 : 2천~5천만원, 1~5년거치 2~10년상환, 연리 3%
농림부는 이번 직업훈련과정 개설과 더불어 3월말경 관심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지 및 주택구입 등 농촌정착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안내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 직업훈련과정의 성과를 평가해 점차 교육내용과 대상인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과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강혜영 02-500-1682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