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25~4.1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4월 청명ㆍ한식일을 전후한 시기에는 연평균 52건(면적 389ha)의 산불이 발생, 전체 산불발생의 27%(면적 대비 28%)를 차지함으로써 연중 산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3.25~4.10일(17일간)을『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의 특별대책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함과 동시에 각 시ㆍ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의 이번 특별대책에 따르면,
o 중앙(산림청)과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는 산불방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임시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o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산로 감시, 산불취약지순찰, 소각행위 단속, 각종 홍보 실시 등 주간(매일) 단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되 업무담당자의 실명으로 추진
o 광역 및 기초 부단체장의 주간 활동상황과 소재신고를 명확히 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o 각 지역 단체장, 산불관련담당과장, 기타 산림관련단체장 등은 총력대응 기간 중 언론을 통한 집중적 반복적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 실시
o 산불상황 대처 미흡으로 대형산불발생시는 관리책임자 책임규명 등 사후조치 엄중 이행
o 산불취약지역별, 시기별, 시간대별 산불감시원 등 증원 집중 배치
o 지역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특별 기동감시반 운영
o 사회불만자, 정신질환자 등 방화성 성격의 산불은 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방화범 강력 처벌 방침 적극 홍보
o 야간산불 다발지역, 산불현장에 상황관리관 등 전문가 지원 및 파견
o 헬기 공중감시 및 초동진화 위한 취약지역 산불진화 헬기 전진배치
o 산불예방 활동 평가 결과 실적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미흡한 기관은 패널티 부여 예정
한편 이밖에도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o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확인하여 산행을 금함.
o 입산시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음.
o 산에서의 화기사용은 가능한 금하고 필요시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
o 특히,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현재 농산촌에서는 병해충 방지를 위한 논두렁ㆍ밭두렁, 폐비닐 소각작업이 한창인데,
- 5월15일까지는 산림 연접지 100m내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하고,
- 그 밖의 소각 작업시에도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후 실시.
- 산림관서와 소방관서의 협조하에 마을단위별로 일시에 공동 소각작업을 권장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등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 산불발생시 국민행동요령
O 우선 산불발견시 산림관서, 119, 경찰서로 신고
O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O 이미 확산된 산불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바람이 부는 방향을 피해 산불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함
O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짐
O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 될 위험이 있을 때,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며,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을 제거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림.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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