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각 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준다.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 시행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을 누르세요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각 구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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