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오는 4.1(토)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업계 및 지방공무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3. 24(금)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 지방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공산품 생산업체가 많은 서울, 경기창원, 대구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06년 1월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품의 ‘한국산’ 표시 판정대상 기준이 강화 되고 대상이 거의 모든 소비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과 해외 임가공시 조립지를 원산지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산 판정대상의 확대 및 조립·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업체들의 많은 대비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이번 원산지 제도관련 시·도 순회 설명회에 관심 있는 업체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참가비 등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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