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 내 도축폐수 무단 방류, 상수원 수질오염 유발 우려

서울--(뉴스와이어)--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는 “한강오염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상수원의 오염행위 근절과 상수원 보호의 계몽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연중 기획을 해왔다.

올해는 병술년 개의 해이다. 개의 해를 맞아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을 논하는 년 초부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개도살 행위를 일삼고 도축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수질오염 유발행위로 이한 상수도보호구역내 샛강의 수질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 이경율회장이 “한강오염원을 찾아서” 실태현황 파악을 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원 취수장과 연결되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유입되는 성내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유입되는 망월천과 덕풍천,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서 유입되는 삼곡천 등의 유역에서 불법 개도축 행위를 하였으며 도축폐수를 상습적으로 인근하천에 무단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하남시 일대 불법 도축장의 문제를 TV 보도한 경우가 있었고 1년이 지난 현재, 전혀 개선이 없어 하남시청 이교범 시장을 감사원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개도축 비롯 축산폐수, 위해성폐수로 하천유입 시 수질오염 위협

개도축폐수와 같이 축산폐수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완비 한 후 방류해야 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 11조 1항에 의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즉,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4조 1항에 의거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히, 개도축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 시, 도축 후 발생하는 핏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균들에 의한 2차 번식으로 하천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있는 위해성 폐수이며, 동물의 피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수만ppm(mg/L)으로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킨다. 더군다나 상수도 보호구역은 1천만 시민이 음용하는 상수 원수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불법 개도살 행위는 지난해 언론을 통하여 문제성이 제기된바 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완전근절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성 없는‘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정책’이제는 그만!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공급수의 수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목표설정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투자는 많은 반면 효과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되어왔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지난해 “환경부 물 관리 정책, 2%가 부족하다”는 논평을 한 바있고, 민간환경단체로서 환경부의 원활한 수질정책이 달성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수질을 정수, 여과처리 하기보다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원을 찾아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통한 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샛강유역에서 수년간 상습적인 불법 개도살 행위를 하고 개도축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결점 없는 ‘말뿐인 정책’이라는 평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수질오염 유발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관계당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미비한 실정에 불과하며 비밀리에 방류하는 현장을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을 하였다. 이럴 때 일수록 민간 환경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사업을 눈앞에 접하고 서로 이권싸움으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환경운동의 시대는 이젠 막을 내려야 한다. NGO의 진정 참된 일은 관계당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현안을 다수를 위하여 정의롭게 해내는 것도 환경단체의 한몫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오염을 감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 년 수많은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왔다. 사실상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은 말로서 떠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 환경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일 년 내내 소리 소문 없이 지속적인 근절을 위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환경인만이 명함을 내밀수가 있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경위를 알면서 모르는 체 인력부족이라는 신세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다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 유발행위가 분명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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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