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환경부에 자원순환법에 대한 건의서 제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업종의 특성상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부문은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높으며, 자동차 리싸이클링 문제는 환경적 측면, 자동차 관리 측면, 산업적 측면 등이 모두 망라된 문제이므로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법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건의문에서 자동차 리싸이클링법이 먼저 시행된 일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리싸이클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폐차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폐차업자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를 유상매입하고 리싸이클료를 대납 하면서까지 폐차물량을 확보하는 등 신규시설투자와 해체대상부품 증가, 보고의무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폐차업계가 경영악화로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이 시행될 경우, 폐차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자동차 회수측면에서 완벽한 기존의 자동차 관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재활용율 제고정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폐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동차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에 충분한 제도적 토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의 핵심인 프레온가스 회수, 처리와 에어백의 처리, 액상폐기물 등의 회수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두어 폐차장에서 회수하고 환경부에서는 회수 이후 단계에서 운반 및 처리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폐차업이 또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이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에 관련 법 실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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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