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실시
주민공람 내용은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람 장소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대생빌딩 8층), 중원구 건설과, 은행2동사무소에 공람할 수 있으며, 공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기준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였다.
시는 상반기 중 성남시 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지정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사업시행자 지정 조사를 위한 예산 1천9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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