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변경 등기 신청 하세요”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형대) 는 토지이동 신청시 소유자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소유자 주소변경)를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전입신고 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소유자 주소변경을 함께 해야 하는데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이 토지이동 및 각종 권리행사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상 이전 거주지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과 등록세(건당 3,600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면 처리해 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변경 등기 신청업무는 구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단순한 등기업무를 직접 해봄으로써 수수료가 적게 드는 경제적 이득 효과는 물론 등기 업무에 대한 상식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 중원구 시민과 지적팀 박정하 031-750-2081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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