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전문인력 계약관행 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과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분석은 34개 직무에 5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는 43개 직무의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영화제작가협회와 조수연대회의(현 영화산업노동조합)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영화산업 전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관행을 조성하고 예정된 기간 안에 제작완성 될 수 있는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계약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서면계약을, 30%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유형은 고용/근로계약이 60%이고 도급계약은 15.8%이며, 개별계약이 54.3%, 팀별계약은 31.6%로 나타나고 있어, 개별 근로계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프로젝트 당 평균 참여기간은 9.5개월로 2005년 평균 계약기간인 5.1개월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한해의 보수적용 기간은 평균 7.1개월인데 평균 제작 참여기간은 8.2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가 지급되는 기간보다 실제 근로기간은 증가하며 이 기간의 추가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4년 보수가 적용된 기간의 월 평균 임금은 149만원(퍼스트 이하 평균은 123만원)이지만, 보수가 적용되지 않은 참여기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임금은 123만(퍼스트 이하 평균은 96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2005년 프로젝트 별 계약자의 평균 총 보수가 감독/기사급은 평균 2,639만원인데 반해, 써드 이하 직급은 466만원으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둘째, 사회보험 적용률이 사회보장 차원의 보험 가입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15%(국민연금 14.5%, 건강보험 16.5%, 산재보험 23.3%, 고용보험 14.1%) 내외로 조사되었다. 고용보험은 사업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제작직군, 미술직군에서 적용률이 18% 수준인데 반하여,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연출직군과 촬영직군에서는 거의 없어 직군 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는 비중도 10%에 불과하다.

셋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각 직무별, 직급별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부문별 스태프의 최종 희망 직무는 스태프의 최고 수준 직무(조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스크립터, 그맆, 포커스 플로우어 등)가 아닌 감독/기사급 및 제작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점은 분야 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스태프의 처우개선과 전문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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