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전문인력 계약관행 개선 필요
영화산업 전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관행을 조성하고 예정된 기간 안에 제작완성 될 수 있는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계약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서면계약을, 30%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유형은 고용/근로계약이 60%이고 도급계약은 15.8%이며, 개별계약이 54.3%, 팀별계약은 31.6%로 나타나고 있어, 개별 근로계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프로젝트 당 평균 참여기간은 9.5개월로 2005년 평균 계약기간인 5.1개월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한해의 보수적용 기간은 평균 7.1개월인데 평균 제작 참여기간은 8.2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가 지급되는 기간보다 실제 근로기간은 증가하며 이 기간의 추가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4년 보수가 적용된 기간의 월 평균 임금은 149만원(퍼스트 이하 평균은 123만원)이지만, 보수가 적용되지 않은 참여기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임금은 123만(퍼스트 이하 평균은 96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2005년 프로젝트 별 계약자의 평균 총 보수가 감독/기사급은 평균 2,639만원인데 반해, 써드 이하 직급은 466만원으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둘째, 사회보험 적용률이 사회보장 차원의 보험 가입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15%(국민연금 14.5%, 건강보험 16.5%, 산재보험 23.3%, 고용보험 14.1%) 내외로 조사되었다. 고용보험은 사업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제작직군, 미술직군에서 적용률이 18% 수준인데 반하여,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연출직군과 촬영직군에서는 거의 없어 직군 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는 비중도 10%에 불과하다.
셋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각 직무별, 직급별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부문별 스태프의 최종 희망 직무는 스태프의 최고 수준 직무(조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스크립터, 그맆, 포커스 플로우어 등)가 아닌 감독/기사급 및 제작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점은 분야 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스태프의 처우개선과 전문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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