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써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 4인 가족 월 152만1천원, 재산 7천750만원,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월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원신청은 본인 및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29번(보건복지콜센터) 및 구청 사회위생과 및 사회교통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연락처

고양시청 사회위생과 031-961-3617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유한우 031-961-2720 담당자 강준희 031-96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