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 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 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 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 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고유의 문화 환경과 창작, 소통 질서를 미국 거대산업자본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미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 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심각히 파괴하여 결국 우리 문화를 피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 저작권 부문 협상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IP-Justice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저작권부문 협상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美무역대표부)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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