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4월 1일부터 일제 정리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와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불법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4월30일 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군,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간에는 도내 주요 검문소 및 대형 주차장 등 에서, 야간에는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시, 이들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금번 일제정리 기간중에는 ▷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의 임의 좌석 설치 또는 불법 LPG 연료사용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로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및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일명 대포차)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자에게는 ▷ 무단방치인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의 범칙금 ▷ 불법구조변경인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의 운행시는 3~30만원의 과태료 ▷ 무등록자동차의 운행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일제정리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군 교통관련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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